코나미의 게임 저작권 소송 feat.우마무스메

무마무스메,사이게임즈 소송

코나미는 사이게임즈에 40억 엔과 지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게임의 중지와 서비스 종료를 요구했다. 코나미는 논란에 대해 유저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커짐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질문에 회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중에는 코나미가 다른 게임사의 성공에 질투하여 서비스를 종료시키는 행동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다.

코나미의 2013년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시리즈의 캐릭터 서포터 덱 시스템을 소송합니다. 아직 코나미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특허이며 정말 게임의 중지보단 합의금을 위한 소송으로 보입니다.

DDR vs 펌프잇엄 리듬게임 분쟁

코나미의 리듬게임 DDR을 펌프잇업 안다미로가 표절을 했다고 소송합니다. 하지만 남미쪽 게임시장을 펌프가 이미 지배하고 있었기에 서로 특허를 교환하고 끝이 납니다.

인더그루브 리듬게임

미국의 발판 리듬게임 락커게임즈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코나미의 승소로 지적재산권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태고의달인

태고의 달인이 인기를 얻자 남코의 테크노 베르크의 리듬게임 시스템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고 회사의 수익에도 문제가 되어서 취하하게 됩니다.

기타잼

태고의달인과 같은 회사인 남코의 기타잼을 소송합니다. 이에 남코는 다른 게임IP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하여 합의하게됩니다.

이지투매니아 (한국)

남코의 비트매니아를 표절했다고 하여 소송합니다. 결과는 일본에서는 패배. 한국에서는 특허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합니다. 때문에 제작사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게임세상 78억5100만원. 어뮤즈원드 39억3600만원으로 회사는 2011년에 문을 닫습니다. 이후에 게임은 이지투아케이드로 변경됩니다ㅏ.

DJMAX

국내 게임사인 네오위즈의 제작으로 이역시 DJ형식 리듬게임으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네오위즈가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트랙으로 구분된 세로 화면에서 노트가 낙하하며 하나의 트랙이 하나의 버튼에 맞춰짐
  • 게임 플레이 중 버튼을 눌러도 발생하는 사운드가 바뀜
  • 게임 플레이에 따라 연출이 변화함

해당이 특허 문제가 있었으며 어쩔수 없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습니다. 키음에 대한 코나미 특허가 만료된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락밴드 리듬게임

코나미의 기타프릭스를 표절햇다고 Viacom을 소송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맞소송을 당하고 미국내에 코나미 게임 일부를 판매중지 당하는 참패를하게 됩니다.

자레코 리듬게임

8방향 조이스틱을 제작한 회사의 록큰 트레드,VJ 리듬게임이 소송을 당합니다. 하지만 코나미 역이 자레코사의 게임을 도용한 것이 밝혀져 맞고소당하여 패배합니다.

코나미는 ‘게임 상표권 남용에 대한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관련 논문까지 국내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징이 어느정도 잘나가는 게임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게임 최고 매출을 올리는 말딸도 이와 같은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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