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사건으로 보는 아동학대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례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1심 유죄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볍다고 보는 것이며 형벌을 치루는 것을 미루고 2년뒤에는 없어는 것으로 죄가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는 유죄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녹취록의 발언에 대해는 인정하지만 그 죄가 무겁지는 않은 것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0년 의정부지방법원

  • 판결 등을 한대 때림.
  • 판결: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초등학생 폭행 교사

  •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장난을 쳐서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학생의 등을 1회 가격하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보자 A4용지 프린트물 25장을 말아서 학생의 머리를 타격했습니다. 다른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며 30센티미터 길이의 나무로 된 지휘봉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려서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
  •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교사는 지휘봉은 보여주기만 하고 때리지 않았다 진술.) 학대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른점. 피고인의 교육자로써 공헌등을 참작했습니다.
  • 판결: 벌급 500만원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경우 유죄이나 취업제한규정은 없어서 학교에서 계속 근무

아이 장난감 던짐

  1. 의뢰인은 여행 중 관광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함.
  2. 주차장은 이중주차로 혼잡함.
  3. 상대방과의 다툼 발생.
  4. 의뢰인은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행동을 보고 화가 남.
  5. 의뢰인이 상대방의 자녀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바닥에 던짐.
  6. 의뢰인이 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7.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옴.
  8. 상대방 행위는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
  9. 의뢰인은 전과가 없다고 강조함.
  10. 선고결과는 유예 결정.

아이앞에서 죽어버리겠다

  • 제주도에서 40대부부가 술을 마시고 아이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던 40대부부
  •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저학년 아이 공개망신준 교사

  • 일기에 교사를 뒷담하한 내용을 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 그러자 반친구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폭행 사주

  • 수업중에 학생이 떠들자 다른 학생에게 그 떠든 학생을 폭행하도록 사주합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및 준법운전 강의 각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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