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방법 및 지급액

실업급여 인정방법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회 이상 해야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

취업특강은 구직활동 1회 인정

  • 자영업자 –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작성 필요
  • 회사에 방문하여 우편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서류 제출 및 면접에 응시
  • 채용 박람회에서 회사 부스에서 면접을 한 경우. [취업희망카드 뒷면에 면접사실 확인서와 명함 필요]
  • 어학,자격증 취득으로 학원 및 시험에 응시 (운전면허는 X 다만 운전 관련 직종의 경우 O)
  • 사회봉사활동 참여 (특정 기준만 참여 가능)
  • 고령자인재은행,새일센터,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및 취업 상담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 한국생산성본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취업역량 교육 수강 (8시간 이상/1주/1개월 과정 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됨

입사 지원 방식 증빙자료

워크넷불필요(워크넷과 연결된 민간취업사이트는 증빙자료 필요함)
취업포털 사이트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이메인 지원채용 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채용담당자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해야함)
구인신문교차로,벼룩시장 등의 채용 공고 +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캡쳐 / 채용완료 화면과 컴퓨터 화면상 시계를 같이 캡쳐해 입사지원일 증명 필요
면접응시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지인 소개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외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서, 면접확인)
우편/팩스입사지원 채용공고 + 송수신 등기 영수증 / 팩스발송 확인증

채용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증빙자료 예시

채용공고 | 입사지원서+컴퓨터 시간 | 구직활동 확인서

제가 실업급여 인정 2차에 냈던 서류입니다. 사람인을 통해서 본사에 입사지원서를 넣었습니다.

2차 인터넷 실업인정 제출은 빨리하기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날 00시에 미리 제출하거나 오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연락을 받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늦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전날 제출하거나 오전에 꼭 제출합니다.

2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처음 화면에 있는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지원했던 구직활동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구직확동 일자 | 사업체명 | 인사담당자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모집집종 | 구직방법

저는 위에 설명대로 채용공고/입사지원서/구직활동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행동에서 해깔렸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계좌와 은행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에는 다른 금전적인 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이런 노무제공 내역 설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저장- 제출하기 하면 완료됩니다.

마이페이지-민원처리 현황을 보시면 서류가 처리 중인지 표시됩니다.

23년 10월 10일 제출하고 10월11일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너무 빠른 일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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