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달에 연말정산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마지막 월급에 맞추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짜까지 근로자소득,세엑종세신고서,주민등록표등본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1월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퇴직시에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류 |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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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 퇴직이나 이직 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공제 못받은 항목을 신고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공제 받지 못한 항목들을 세금 환급 |
경정청구는 5년 내에 빼먹은 신고내역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3월 중순쯤 가능합니다. 직접 주소지내에 세무서에 방문해도 좋고 홈텍스로 간단하게 처리도 가능합니다.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등 받는법
- 발급 방법 두 가지 a. 전 직장 연락
- 인사‧총무팀 등에 연락하여 발급 요청 가능.법적으로 회사는 퇴사자의 요청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면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 퇴사자의 권리와 의무
- 회사는 퇴사자의 요청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법적 의무).
- 근로자는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전 직장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음.
- 중요사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됨.
- 퇴사 후에도 정확하게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
- 추가안내
- 이직자나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이직자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번에
- 이직자의 연말정산 과정
- 중도 퇴사자와 동일한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작업 가능.
- 이직 시 주의사항
- 법에 따라 중도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함.
-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현 직장에서의 처리
-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서 제출하면 추가 절차 없이 연말정산 가능.
-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도 함께 처리 가능.
- 양직의 경우
- 두 회사를 다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료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필요.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전 직장에서 발급받지 못하면, 우선 현 직장에서 현재 근무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
-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추가적인 연말정산 진행.
- 공제 혜택에 대한 중요 사항
- 연말정산 시 몇몇 공제 항목은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
- 정리
- 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연말정산 작업을 원활히 완료할 수 있음.
- 발급이 어렵다면 먼저 현 직장에서 1차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추가적인 연말정산 필요.
근로기간 동안 지출액 중 공제되는 금액
공제구분 | 공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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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산환액,이자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기타소득공제 | 주택마력저축(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소합출자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의료비,교육비 |
기타 세액공제 | 웍세액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