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도로법 체크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도로법 체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교통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행자의 유무와 교통섬의 여부에 따라 교통 참고사항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운전 규칙: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었으며, 횡단하는 보행자와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모두 고려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주의 깊게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신호 및 횡단보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도로법 체크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도로법 체크
  1. 교통섬의 횡단보도에서의 규칙:
    • 보행자가 없을 때: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주횡단보도의 신호와는 무관하므로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을 마친 후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섬에 있는 교통 시설에 따른 규칙:
    • 적색점멸, 일시정지표지, 우회전신호등이 있을 때: 해당 교통 시설의 신호에 따라 행동합니다.
  3.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확인 시:
    •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
    •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각지대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시

기본 과태료 6만원(승합차7만원). 스쿨존에선 12만원으로 두배 더 비쌉니다. 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간단한설명

  • 보행자가 없을 때: 파란불일 경우 일시정지후 서행
  •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기다린 후에 파란불이더라도 서행하여 통과

잘못알려져 있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무조건 건너지 않고 멈춰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서행하여 통과하여도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나 자전거와 사고가나는경우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 및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니 우회전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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