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 고인의 사망자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예약하기!
-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음
빈소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하기 ☆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고자 하는 물건 준비하기 - 장지는 사망 전 고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안당 또는 공설묘지 등을 선택하기
-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 장례식장 검색 등 온라인으로 간편히 확인 가능한 사이트
답례문자
- 바쁘신 와중에 함께 오셔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 어려운 자리에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픔에 정신이 없어 감사한 마음을 이제야 전합니다.따뜻하게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바쁘신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글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 귀한 시간 내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감사합니다. 삼가 인사 말씀드립니다.
- 공사 다망하신 와중에도 조문해 주시어 따듯한 조위와 호의를 배풀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바쁜 와중에도 조문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스어운 일이라 저희들도 경황이 없었는데 위로해주시어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화목과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부고분자
고인 사망 후 빈소를 갖추고 조문을 받을 때까지 최소 2~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부고 문자를 먼저 보내면 일찍 오시는 조문객분들로 인해 정신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 장례지도사와 협의 후 전송하는 게 좋음!
[예시1]
000부친 000님께서
2000년 0월00일 오후 00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故)000
■빈소: 0 장례식장 00호
■발인: 200년 0월 00일 오후 00시 00분
■장지: 00시 000동 00
■상주: 아들(관계)000
[예시2]
▶부고알림◀
故000님께서
2000년 0월 0일 0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 (故)000
■빈소: 00장례식장 00호 발인:2000년 0월 00일 오후 00시 00분
■장지: 00시 000동 00
■상주: 아들(관계)000
■연락: 010-0000-000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 필수!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
- 사체검안서: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후 발급
-장례식장, 사망신고 등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10부 이상 발급받는 걸 추천함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상속: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있기)
- 상속 포기: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 시 지급
- 유족 순위: 1순위: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서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고인명의 계약 해지
- 휴대폰 해지 (휴대폰의 경우,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관계 및 업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추천)
- 가스,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 해지
-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등기 이전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
- 각종 자동이체 해지(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