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직종
유치원,학교,학원,대학,평생교육기관,학생상담지원시설,공연&전시시설은 성범죄시에 최대 10년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을 하는 곳의 경우 사기업으로 학원, 수영장 강사나 체육지도사의 경우도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 유형 | 대상기관 범위(예시) | 비고 | |
---|---|---|---|
유치원 | 유치원 | ||
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위탁교육기관 | 위스쿨 | ||
학원, 교습소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 | ||
대학 | 국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 ||
학생상담지원시설 | 위(wee)센터 |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 ||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 ||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 국제학교 | ||
공연시설, 전시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등 | ||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
체육시설 |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 노래연습장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
어린이집 |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규(‘23.10.12.) |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신규(‘23.10.12.)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신규(‘23.10.12.) | |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의료기관 | 신규(‘23.10.12.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 드림스타트 |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서비스제공기관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신규(‘23.10.12.) |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
성매매 피해 관련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
성교육전문기관 | 성교육전문기관 | 신규(‘23.10.12.) |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방문 학습교사) |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
과학관 | 과학관 | ||
「지방자치법」 161조 공공시설중 행안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 | ||
경비업법인(경비원) | 경비업 법인 | ||
문화보급·전수시설 | 전수회관 | ||
수목원, 휴양시설 등 |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센터 | ||
청소년이용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신규(‘23.10.12.)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신규(‘23.10.12.)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규(‘23.10.12.) |
<신규 적용 기관>
기관 유형 | 대상기관 범위(예시) | 비고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신규(‘23.10.12.)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규(‘23.10.12.)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신규(‘23.10.12.)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신규(‘23.10.12.) |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의료기관 | 신규(‘23.10.12.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성교육전문기관 | 성교육전문기관 | 신규(‘23.10.12.)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신규(‘23.10.12.)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신규(‘23.10.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규(‘23.10.12.) |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형의 종류 | 형 확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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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30.~’09.12.31. | ‘10.1.1. ~ ‘18.7.16. | ‘18.7.17. 이후 |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형 확정된 날부터 5년제한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제한 |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 형 확정된 날부터 3년제한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제한 | |
벌금형 |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
사기업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법
일반적인 병원,공기업,공무원등도 범죄 기록을 보지만 사기업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취업/알바 공고문에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는자‘가 그 확인 방법입니다.
해외여행을 못간다 = 출국금지가 풀리지 않았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권 발급 거부시에는 범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발급 거부 사유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3년 이상의 형에 해당 죄. 기소 중지
- 여권법을 어겨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보안 관찰처분을 받는 기간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경고 받은 경우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경우